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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이미 열렸어요.
국세청 홈택스에서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쓸 수 있어요.

 

미리보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예요.
11월과 12월에 쓰는 돈, 넣는 돈은 아직 바꿀 수 있거든요.

 

남은 두 달 동안 해 두면 환급이 늘어나는 것과
올해 새로 달라진 공제를 정리했어요.

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 영상. (출처: 국세청 유튜브)

연말정산 일정

  • 미리보기: 10월 28일 ~ 12월 18일 (홈택스)
  • 간소화 서비스: 내년 1월 15일께 (작년 1월 15일 개통)
  • 회사 제출: 보통 1월 말~2월 초, 2월 월급에서 정산

 

미리보기에는 1~9월 카드 사용액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.
10~12월 예상 금액만 넣으면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미리 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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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은 두 달, 이렇게 하면 환급이 늘어요

1.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%를 넘었는지부터

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%를 넘게 쓴 금액부터 받아요.

 

  • 아직 25%가 안 됐다면: 혜택 많은 신용카드로 25%까지 채우기
  • 이미 넘었다면: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(30%)으로 바꾸기

 

신용카드 공제율은 15%라서, 문턱을 넘은 뒤엔 체크카드가 두 배 유리해요.

2. 전통시장·대중교통은 따로 한도가 있어요

  • 전통시장: 40%
  • 대중교통: 40%
  • 도서·공연·영화·수영장·헬스장: 30% (총급여 7천만 원 이하)

 

이 세 가지는 기본 한도와 별도로 최대 300만 원(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)을 더 공제받아요.

3. 연금저축·IRP는 12월 안에

남은 두 달 동안 할 수 있는 것 중 환급 효과가 가장 커요.

 

  • 한도: 연금저축 600만 원, IRP 합산 900만 원
  • 공제율: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16.5%, 초과 13.2%
  • 900만 원을 다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 돌려받아요

 

그해 낸 돈만 공제되니, 연말 마지막 영업일보다 여유 있게 넣으세요.

4. 고향사랑기부 10만 원

  • 10만 원까지는 사실상 전액 돌려받아요
  • 답례품은 기부액의 30% 이내(10만 원이면 3만 원어치)
  • 올해부터 10만~20만 원 구간도 공제율이 44%로 올랐어요

5. 결혼했다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

결혼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예요.
1인당 50만 원, 부부 합쳐 최대 100만 원이에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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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(2026년 귀속) 달라진 공제 7가지

  1. 카드 공제 한도, 자녀 있으면 올라요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자녀 1명 350만 원, 2명 이상 400만 원으로.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에서 275만 원, 300만 원으로
  2. 대학생 자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도 등록금 공제: 소득 요건이 없어졌어요
  3.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: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, 1명당 300만 원 한도
  4. 주말부부 월세: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가 각자 공제받을 수 있어요
  5. 고향사랑기부 10만~20만 원 구간: 공제율 15% → 40%(지방세 포함 44%)
  6. 보육수당 비과세: 월 20만 원 → 자녀 1명당 월 20만 원
  7.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신설: 3년 이상 투자 시 최대 1,800만 원

자녀세액공제(1명 25만 원)와 결혼세액공제는 작년부터 있던 거라 새로 생긴 건 아니에요.

맞벌이라면

  • 의료비: 총급여 3%를 넘어야 공제돼서 급여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게 보통 유리해요
  • 부양가족: 부모·자녀를 부부가 겹쳐서 공제받으면 안 돼요
  • 카드: 부부 사용액은 합칠 수 없어요. 누구 카드로 쓸지는 미리보기에서 두 경우를 비교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

그 밖에 챙길 것

  • 안경·콘택트렌즈: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
  • 주택청약종합저축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, 연 300만 원의 40% 소득공제
  • 월세: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, 연 1,000만 원 한도

한눈에 보는 2026 연말정산 준비

  • 미리보기 10월 28일 ~ 12월 18일, 홈택스
  • 카드는 총급여 25%까지 신용카드, 넘으면 체크카드·현금
  • 연금저축·IRP 900만 원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
  • 고향사랑기부 10만 원은 사실상 전액 환급
  • 올해 혼인신고하면 결혼세액공제 1인 50만 원
  • 자녀 있으면 카드 공제 한도 최대 400만 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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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은 국세청·기획재정부 발표와 이를 다룬 보도 기준이며,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이미지는 국세청 공식 유튜브 영상 화면이며 출처를 표기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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